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안 윤곽 드러나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반복되는 노사 갈등과 졸속 결정이라는 비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의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수 감축과 전문위원회 역할 강화를 중심으로 한 개선 방안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사진=인사이트
3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연구회는 현행 노사와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의 규모를 절반 이상 감축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이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연구회는 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적절한 임금 구간을 미리 논의한 후, 이를 토대로 본회의에서 심의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지역별 차등 적용 방안도 포함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는 결정 체계 개편과 함께 지역별 차등 적용 방안도 제시했다.
지역 내 특정 업종에서 단체협약이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지역에 특화한 최저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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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점은 지역별 차등 적용 시 국가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한다는 강제 조항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역 경제 상황과 산업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구회 복수 관계자는 "연구회 역할은 사실상 끝났다"고 밝혔으며,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연구회의 공식 권고안을 받으면 이를 토대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회 제안, 반영되려면 '최저임금법' 개정 필요
연구회가 제안한 모든 방안은 최저임금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향후 입법 과정에서 추가적인 논의와 조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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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제도 개선은 그동안 노사 간 첨예한 대립으로 매년 결정 과정에서 갈등이 반복되어 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최저임금 결정이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 채 정치적 타협으로 이루어진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선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