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7일(월)

"누구 죽이고 싶다"며 생방송 중 '살인예고'한 40대 유튜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유튜브 생방송 중 '살인 발언'으로 공중협박죄 적용된 첫 사례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하며 "누구 한명 죽이고 싶다"고 발언한 40대 남성이 '공중협박'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는 충남 지역에서 공중협박죄가 적용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지난 2일 천안서북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A(47)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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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 54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노상에서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하던 중 "누구 한 명 죽이고 싶다"는 발언으로 공중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방송을 시청하던 50여 명 중 한 명이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은 방송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28분 만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무직 상태로, 약 500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소규모 유튜버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시행된 공중협박죄의 의미와 처벌 수위


이번 사건은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된 형법상 공중협박죄가 적용된 충남 지역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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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나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형법에 따르면 공중협박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다.


이 법은 온라인상의 '살인예고' 글이나 발언도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인용되면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울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린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공중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사례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