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하루 앞두고 마무리 작업에 '속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을 위한 마무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재판관 평의를 열고, 선고 절차와 결정문 문안을 두고 막바지 조율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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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에도 재판관들은 같은 방식으로 평의를 이어가며 사실상 결론 도출을 위한 최종 작업에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이미 지난 1일 선고일을 고지하기 전, 재판관들 사이에 평결을 진행해 '주문'이라 불리는 핵심 결론을 도출한 상태다.
각 재판관 의견 반영한 최종 결정문 작성 중
다만 이 주문에 담긴 법리적 판단과 표현을 놓고, 각 재판관의 의견을 반영한 최종 문안 조정이 계속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은 정형식 재판관이 맡고 있으며, 다수 의견을 토대로 결정문을 작성하고 있다. 만일 정 재판관이 다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다수 의견에 참여한 재판관 중 한 명이 문안 작성을 맡게 된다. 이 과정에서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견해도 함께 정리돼 결정문에 별도로 첨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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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이날 늦은 오후까지 문구 조율과 결정 요지 작성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율이 끝나지 않을 경우, 선고일인 4일 오전까지도 평의가 이어질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번 심판의 핵심은 윤 대통령의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다.
재판관들은 총 5가지 쟁점을 두고 법 위반 여부를 개별적으로 심사한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작성 및 발표',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수색 시도', '특정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 등이 그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5가지 쟁점 중 1가지라도 위헌·위법 인정되면 '파면'
이 가운데 한 가지 사안이라도 중대한 위헌·위법으로 인정되면 탄핵소추 인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소추 사유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면 각하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려면 재판관 8명 중 최소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인용이 확정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기각이나 각하일 경우,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