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7일(월)

술 취한 여성에 입맞춤하며 금목걸이 훔친 30대... 영장도 찢었다

술 취한 외국인 여성에게 입맞춤 후 절도한 3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서부지법은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에게 입맞춤하며 명품 선글라스와 금목걸이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서울 마포구에서 발생했으며, 피고인 이 모 씨(33)는 술에 취해 계단에 앉아 있던 모로코 국적의 여성 A 씨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씨는 A 씨가 착용하고 있던 27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끊어 빼앗고, 그녀가 신고 있던 나이키 운동화를 벗긴 뒤 슬리퍼를 신겼다. 또한 프라다 선글라스와 아이폰12가 들어 있는 가방까지 훔쳤다.


이후 경찰이 압수수색을 위해 그의 자택을 방문했을 때, 이 씨는 영장을 찢어버리는 대담함까지 보였다.


재판부는 이 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그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품을 임의 제출한 점, 그리고 변론 종결 후 A 씨를 위해 3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만 피해자인 A 씨가 해외로 출국해 형사 공탁은 일부만 참작됐다.


이번 사건은 야간에 술에 취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았다. 특히 이 씨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영장을 찢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비난받았다.


이러한 사건들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겪는 안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며, 법원은 이러한 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