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빙, 계정 공유 제한 정책 시행... 넷플릭스 이어 국내 OTT도 단속 강화
2일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이 넷플릭스에 이어 계정 공유를 제한하는 조치에 나섰다.
앞서 티빙은 지난달 22일 공지를 통해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구성원에 한 해 시청을 허용하는 계정 공유 제한을 발표했다.
티빙에 따르면 오늘(2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본인과 동일가구의 기기가 아닌 경우 이용 제한 안내 메시지가 표시되지만 '임시 시청' 버튼을 누르면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는 7월 1일부터는 동일 가구 기기가 아니면 본인 확인 절차가 진행되고 미진행 시 이용이 제한된다. 티빙은 이때부터 회원 추가 옵션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TVING
계정 공유 정책 시행에 따라 티빙 이용자들은 2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준 기기를 직접 등록해야 한다.
기준 기기란 이용자의 가구에서 본인 계정으로 티빙을 시청하는 주 기기(IP 기준)을 의미한다.
티빙 계정 공유 제한에 소비자 항의 쏟아져
이런 조치에 대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티빙의 일방적 계정 공유 정책 변경은 소비자 기만행위"라며 "시정하지 않으면 강력히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티빙 홈페이지 캡처 이미지
협의회는 이런 방침이 이용자들의 사전 동의 없이 이메일로 일방 통보됐고, 이미 연 단위 요금제를 결제한 이용자들까지 소급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협의회는 "기존 티빙 요금제는 동시 시청 가능 기기 수 기준으로 설계돼 가구 외 계정 공유를 사실상 묵인하거나 조장한 측면이 없지 않다"며 "기존 계약을 전면적으로 뒤바꾸면서 보상 없이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자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비자 반발에 티빙이 계정 공유 변경 정책 적용을 7월로 연기하기로 했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라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티빙에 ▲계약 기간 내 기존 계정 공유 조건 유지 ▲정책 변경 최소 30일 전 고지 및 명시적 동의 획득 ▲IP 추적 등 기술적 조치 투명성 확보 ▲중도 해지 시 합리적 보상 제공 등을 요구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Beebom
앞서 넷플릭스는 이미 올해 1월부터 국내 시장에서 계정 공유 단속을 시행 중이다.
가족이라도 동일한 IP를 사용하지 않으면 계정을 공유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넷플릭스는 계정 공유 제한 이후 신규 가입자가 증가하는 효과를 얻었다.
티빙의 이번 조치는 넷플릭스에 이어 국내 OTT도 계정 공유 행위 단속에 본격적으로 나섰음을 의미한다.
OTT 업계에서는 계정 공유 제한이 단기적으로는 일부 이용자들의 불만을 살 수 있지만, 넷플릭스의 사례처럼 장기적으로는 유료 가입자 확보와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