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 열쇠로 식당 털어온 절도범,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 씨는 지난해 8월 광주 남구, 광산구, 북구에 위치한 세 곳의 식당에 무단침입해 현금 4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에 가게를 찾아가 만능 열쇠로 잠금장치를 열고 정문으로 침입했다.
계산대 금고에서 현금을 들고 사라지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단 하나의 열쇠로 세 곳의 가게를 털었다. 그는 이미 2016년 상습야간 건조물 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 2018년 절도죄로 징역 3년 등 동종 전과가 7차례에 달하는 전력이 있었다. 출소한 지 불과 50여 일 만에 다시 절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고 개전의 정이 높지 않으며, 전문적인 방법으로 대담하게 절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이 여러 차례 교도소 생활을 반복하면서 사회 적응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으나,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A 씨가 범행에 사용한 열쇠를 몰수 처분했다. 이번 사건은 반복되는 절도 행위와 그 수법의 대담함 때문에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