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7일(월)

무허가 공기총으로 길고양이 무차별 사격해 죽인 60대 남성

들고양이 학대, 공기총 사용한 6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불법으로 소지한 공기총을 사용해 들고양이를 쏴 죽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남 영암군의 한 길에서 들고양이들에게 공기총을 발사해 한 마리를 죽이고 다른 한 마리의 다리를 다치게 했다. 


그는 집 주변을 배회하는 들고양이가 혐오스럽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또한, A씨는 2010년부터 작년까지 허가 없이 공기총을 자택에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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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동물 학대 행위를 저질렀으며, 그 수법이 잔인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다만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에게 동물 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