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사내 커플, 불륜으로 이혼 위기
대기업에서 동기로 만나 결혼한 A 씨와 그의 아내가 아내의 불륜으로 인해 이혼 위기에 처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제보한 A 씨는 연수원 시절 유명한 커플로 시작해 결혼에 성공했지만, 아내의 소비 습관과 최근의 불륜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대학 시절부터 모은 돈과 취업 후 번 돈으로 아파트를 마련했으나, 아내는 저축 없이 명품 소비에 몰두했다고 전했다.
아내는 시즌별로 명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불안해했고, 그 결과 A 씨의 월급은 생활비로 사용되었으며, 아내의 월급은 명품 구매에 쓰였다. 심지어 아내는 회사 동기들에게 돈을 빌려가며 명품을 사기도 했다.
아내의 이런 행동에도 불구하고 A 씨는 유치원생인 아이를 생각하며 참아왔지만, 최근 아내가 회사 동기와 바람이 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결국 A 씨는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아내는 친정 부모님이 아이를 키워준 대가로 양육비를 요구하며 앞으로도 자신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결혼 생활 동안 자신의 월급에 간섭했다며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아파트 지분 절반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보성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아내가 준 양육비는 부부 공동의 양육비로 계산되어 별도의 채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가정 경제 기여 부분은 인정될 수 있어 기여분 계산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래 양육비 문제는 부부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협의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전 변호사는 "아내가 요구하는 정신적 피해보상은 위자료를 의미하지만, 위자료 받을 사람은 오히려 외도를 당한 A 씨"라며 "월급 간섭만으로 위자료가 인정되긴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