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외출한 미혼모, 2개월 아기는 결국 '사망'
20대 미혼모가 생후 2개월 아기를 혼자 집에 두고 외출한 사이 아기가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1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0대 미혼모 A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A씨는 생후 2개월 된 딸을 홀로 집에 두고 외출해 아이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건은 지난달 29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수원 영통구 소재 거주지에서 발생했다. A씨는 여동생과 함께 술을 마시러 나갔으며, 약 5~6시간 동안 집을 비웠다.
귀가 후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한 A씨는 즉시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구급대는 심정지 상태의 아기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B양은 결국 지난달 31일 오전 2시18분쯤 사망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 조사 결과, B양의 시신에서는 신체적 학대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A씨에게도 아동 관련 범죄 전과나 학대 이력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경위 조사를 통해 A씨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률 등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양의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A씨와 함께 외출했던 여동생은 현재까지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입건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