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위원장 / 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임기 만료 2달을 앞두고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2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따른 향후 거취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거부권 행사이고, 헌법 질서 존중 차원에서는 그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주주가치 보호나 자본시장 선진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것이고 계셨으면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의 표명과 관련해) 금융위원장에게 어제 통화해 제 입장을 말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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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 결과에 따라 대통령의 복귀 여부도 무시하기 어려워 임명권자가 대통령인 이상 할 수만 있다면 대통령께 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1일)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통과된 '상법개정안'에 대해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주주 등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면서도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주주나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 뉴스1
그러면서 "이에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며 거부권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