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7일(월)

'尹 대통령 최측근' 이복현 금감원장, 임기 만료 2개월 앞두고 '사의' 표명

인사이트이복현 금감위원장 / 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임기 만료 2달을 앞두고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2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따른 향후 거취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거부권 행사이고, 헌법 질서 존중 차원에서는 그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주주가치 보호나 자본시장 선진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것이고 계셨으면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의 표명과 관련해) 금융위원장에게 어제 통화해 제 입장을 말했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뉴스1


이 원장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 결과에 따라 대통령의 복귀 여부도 무시하기 어려워 임명권자가 대통령인 이상 할 수만 있다면 대통령께 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1일)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통과된 '상법개정안'에 대해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주주 등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면서도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주주나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 뉴스1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 뉴스1


그러면서 "이에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며 거부권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