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그루밍 성범죄 교사, 항소심서 감형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생을 상대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르고 가출을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과외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43)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운영 및 노무 제공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 6월부터 10월까지 충남 서산 자신의 집에서 과외 학생 B 군(12)을 수차례 신체적·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은 과외 시작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작되었다.
당초 수업은 화상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나, A 씨가 눈이 아프다며 B 군이 직접 충남 서산까지 내려오게 했다.
A 씨는 B 군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는 등 약 4개월간 신체적 학대를 가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B 군에게 옷을 벗도록 하고 몸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했다. 이러한 사실은 자녀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부모가 휴대전화를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부모는 A 씨에게 접근 금지를 경고했으나, A 씨는 오히려 B 군과 부모 사이를 갈라놓으려 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B 군에게 "경찰에 '아버지가 무섭고 강압적이다'라고 신고한 뒤 선생님 집으로 오라"고 지시했다. 이에 B 군은 A 씨가 끊어준 차표로 서울에서 서산까지 내려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을 수개월간 반복해서 학대하고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지 않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 씨는 "아동을 학대하거나 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 담임교사의 진술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일부 공소사실에 범죄 증명이 부족하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