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7일(월)

초등생 제자 대상 '그루밍 성범죄' 40대 과외교사, 2심서 감형된 이유

초등생 그루밍 성범죄 교사, 항소심서 감형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생을 상대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르고 가출을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과외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43)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운영 및 노무 제공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 6월부터 10월까지 충남 서산 자신의 집에서 과외 학생 B 군(12)을 수차례 신체적·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은 과외 시작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작되었다. 


당초 수업은 화상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나, A 씨가 눈이 아프다며 B 군이 직접 충남 서산까지 내려오게 했다.


A 씨는 B 군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는 등 약 4개월간 신체적 학대를 가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B 군에게 옷을 벗도록 하고 몸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했다. 이러한 사실은 자녀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부모가 휴대전화를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부모는 A 씨에게 접근 금지를 경고했으나, A 씨는 오히려 B 군과 부모 사이를 갈라놓으려 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B 군에게 "경찰에 '아버지가 무섭고 강압적이다'라고 신고한 뒤 선생님 집으로 오라"고 지시했다. 이에 B 군은 A 씨가 끊어준 차표로 서울에서 서산까지 내려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을 수개월간 반복해서 학대하고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지 않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 씨는 "아동을 학대하거나 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 담임교사의 진술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일부 공소사실에 범죄 증명이 부족하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