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7일(월)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받은 이재명, 2심 결심 날짜는 6월 3일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 6월 종결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2심 재판이 오는 6월 종결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 및 증인을 정리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었다.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뉴스1(사진공동취재단)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뉴스1(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은 1심 판결이 분리할 수 없는 사실관계를 개별로 나눠서 판단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주장과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하며 잘못된 공소제기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는 원심에서 자백한 위증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20일과 6월 3일 두 기일에 걸쳐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선고일은 종결 시점에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 측이 신청한 김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 입증을 위한 이근배 전 성남시 도시계획과장은 본 사건과 무관하다며 제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뉴스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뉴스1


2002년 이 대표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을 맡았던 신재연 변호사를 이 대표 측이 증인으로 신청했고, 검찰도 신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현재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변호하는 이승엽 변호사와 같은 로펌에서 활동 중이다.


첫 기일에는 검찰 측 항소 이유를 듣고 이 대표와 김 씨의 통화 녹취파일을 들을 예정이다. 두 번째 기일에는 김 씨와 신 변호사의 통화 녹취파일을 듣고 신 변호사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한 뒤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무죄를 받기 위해 김진성 씨에게 KBS와 김 시장 간 야합이 있었다는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교사의 고의가 없었다"며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김 씨에게는 위증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2심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