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 6월 종결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2심 재판이 오는 6월 종결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 및 증인을 정리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었다.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뉴스1(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은 1심 판결이 분리할 수 없는 사실관계를 개별로 나눠서 판단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주장과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하며 잘못된 공소제기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는 원심에서 자백한 위증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20일과 6월 3일 두 기일에 걸쳐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선고일은 종결 시점에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 측이 신청한 김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 입증을 위한 이근배 전 성남시 도시계획과장은 본 사건과 무관하다며 제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뉴스1
2002년 이 대표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을 맡았던 신재연 변호사를 이 대표 측이 증인으로 신청했고, 검찰도 신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현재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변호하는 이승엽 변호사와 같은 로펌에서 활동 중이다.
첫 기일에는 검찰 측 항소 이유를 듣고 이 대표와 김 씨의 통화 녹취파일을 들을 예정이다. 두 번째 기일에는 김 씨와 신 변호사의 통화 녹취파일을 듣고 신 변호사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한 뒤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무죄를 받기 위해 김진성 씨에게 KBS와 김 시장 간 야합이 있었다는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교사의 고의가 없었다"며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김 씨에게는 위증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2심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