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일 선고... 역대 최장기간 심리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진행한다.
1일 헌재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고 공식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이번 선고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2일, 12월 14일 탄핵 소추 이후 111일, 지난달 25일 변론 절차 종결 후 38일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최장기간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 후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선고가 이루어졌으며, 변론종결일로부터는 각각 14일, 11일이 소요됐다.
헌재는 약 3개월 동안 11차례의 변론기일을 열고 16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후 지난 2월 25일 변론 절차를 마무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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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위헌 여부가 핵심 쟁점... 국회와 대통령 측 첨예한 대립
이후 재판관들은 약 한달여간 주말과 주요 사건 선고일을 제외하고 사실상 거의 매일 평의를 진행해왔다.
국회 측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과 불법성 및 중대성을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정한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아 위헌·위법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군을 투입해 기능 정지를 시도했으며, 위반 정도가 중대하므로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민주당 등 야권의 '줄탄핵' 등으로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기에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또 아무런 피해 없이 단시간에 끝난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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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시 5월 말~6월 초 조기 대선 전망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기각·각하 결정시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파면 결정은 헌재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이 경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후임자 선거를 진행해야 하므로 조기대선 국면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오는 6월 3일이 60일째 되는 날로, 이날 이전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따라서 5월 말이나 6월 초에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3월 10일 탄핵심판이 인용돼 파면됐는데, 당시 조기 대선은 파면 후 딱 60일째 되는 날인 5월 9일에 열렸다. 이에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에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 3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만일 6월 3일(화)이 대선일로 잡힐 경우, 후보등록은 5월 9일(금)~5월 10일(토), 선거운동은 5월 15일(목)부터 시작하며 사전투표는 5월 30일(금)~ 5월 31일(토) 양일간 치러질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선거는 대통령의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규정하고 대선 등 대부분 선거가 수요일 치러지는 만큼 5월 28일 수요일도 유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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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이번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도 허용하기로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에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한 바 있다.
한편, 이번 탄핵 심판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을 둘러싼 첨예한 법리 다툼과 함께 대한민국 헌정사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조기 대선' 등 정치 일정과 국정 운영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정치권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