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방화 예고 글'
지난달 경북 지역에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해 7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산불 방화 예고 글'이 작성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7시 47분께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용인 산불 방화 예고한다"라는 글을 올린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글을 작성한 누리꾼은 "4월 2일 저녁 7시에 용인 석성산에 불 지를 거다. 소방관들 각오해라"라며 산불 방화를 예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문제의 누리꾼은 이 게시글에 자신의 이름과 학교,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함께 남겼으나 경찰 조사 결과 이는 실제 작성자의 정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누군가 타인의 명의를 내세워 글을 쓴 것으로 보고 있다"며 "문제의 글은 블라인드 처리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게시자가 특정되면 공중협박죄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IP(인터넷 주소) 추적 등을 통해 문제의 게시글을 작성한 사람을 추적하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지난달 18일 신설된 '공중협박죄'에 따르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범의 경우, 형량을 2분의 1까지 가중해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됐던 기존 '협박죄'의 법정형보다 무거운 처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