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7일(월)

'수전증' 원장 대신해 남성 보형물 수술한 비뇨기과 간호조무사가 받은 처벌

"원장님 수전증이라" 남성 보형물 수술한 비뇨기과 간호조무사


법원이 수전증이 있는 원장 대신 남성 성기 보형물 수술을 한 간호조무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달 31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 의료업자) 등 혐의로 62세 남성 간호조무사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비뇨기과 의원 상담실장과 행정부원장을 겸하며 고령층 노인들에게 남성 성기 보형물 수술을 권유하고 전문의를 대신해 주요 시술 행위를 맡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의 대리 수술을 돕거나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44세 간호조무사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만 법원은 해당 병원에 남성 성기 보형물을 납품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C씨에 대해서는 무죄로 결정지었다.


간호조무사인 A씨와 B씨는 D씨가 원장으로 있는 비뇨기과 남성의원에서 D씨를 대신해 2019년 6월부터 2020년 8월까지 환자 9명의 보형물 삽입술을 대신 해주거나 대리 수술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다만 원장 D씨가 재판 도중 사망하면서 D씨에 대한 공소는 기각됐다.


A씨와 B씨는 전남 나주와 완도, 전북 남원 등 16개 시군 마을에 홍보 현수막을 거는 등 노령층 남성을 상대로 해당 수술을 홍보해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들은 주로 60대에서 80대 고령 환자에게 "남성 성기 보형물 수술이 저렴하다"고 설득하며 해당 수술을 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술을 받은 일부 환자들은 심한 부작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A씨는 원장인 D씨가 수전증으로 정교한 수술에 어려움이 있자 D씨 지시에 따라 대리 수술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A씨가 참여한 수술에서 심한 후유증이 발생한 환자들도 확인된다. 범행 횟수가 다수여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의료인이 아닌 A씨가 D씨 명의로 병원 개설 신고를 하고 불법 요양급여를 청구한 혐의(의료법 위반·사기·사기 미수) 등에 대해서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