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尹 탄핵, 생중계 및 일반인 방청 허용"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한 가운데,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1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며 탄핵 심판 당일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때에도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생중계를 허용한 바 있으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일반인 방청 신청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헌법재판소 / 뉴스1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에 이뤄지게 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현재 헌법재판관 8인 중 6인이 '인용' 의견을 내야 한다. 5인 이하로 인용 의견이 나오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지 않는다.
헌재가 기각 혹은 각하 판결을 내릴 경우 윤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또 헌재가 인용 판결을 내릴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관저에서 나와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