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1.21/뉴스1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금요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하기로 했다.
1일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123일 만이다.
Facebook '정청래'
정 위원장은 헌재로부터 송달받은 '선고기일통지서'도 공개했다.
선고기일통지서를 보면 사건에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이라고 적혀 있다.
탄핵이 선고되는 장소는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뤄졌던 곳이기도 하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뉴스1
헌재도 이같은 내용을 언론에 통지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은 지난달 25일 11차례만에 종결됐다.
재판관들은 이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심리해 왔다. 윤 대통령 사건은 역대 대통령 탄핵 가운데 전례 없이 최장 기간 숙고가 이뤄졌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이후 각각 14일과 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진 것과 크게 차이가 난다.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현재 헌법재판관 8인 중 6인이 '인용' 의견을 내야 한다. 5인 이하로 인용 의견이 나오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지 않는다.
헌재가 기각 혹은 각하 판결을 내릴 경우 윤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또 헌재가 인용 판결을 내릴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관저에서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