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논란 속 사망한 권익위 간부, 순직 인정
인사혁신처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을 처리하다 사망한 국민권익위원회 전 간부 A씨의 순직을 인정했다.
지난 31일 인사혁신처는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였던 A씨 유족의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승인한 사실을 유족 측에 통보했다.
뉴스1
고인은 권익위에서 청탁금지법을 담당하는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로 재직하며 여러 정치적 논란이 된 사건들을 조사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응급 헬기 이용 사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사건 등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을 불러일으킨 사안들의 조사를 지휘했다.
이 사건들은 당시 여야의 정쟁 도구로 활용되며 큰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이 '종결' 처리되자 국민들 사이에서 '권익위 무용론'이 쏟아졌다.
권익위가 역사상 가장 많은 비판에 시달렸던 때도 이 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업무 과중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순직 인정으로 유족 보상 가능해져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는 지난 19일 회의를 열고 A씨의 순직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유족은 유족보상금과 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순직 인정으로 유족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순직유족보상금을 받게 된다. 이는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에 해당한다.
또한 순직유족연금은 공무원 사망 당시 기준 소득월액의 38%가 기본이며, 유족 1인당 5%를 가산해 최대 20%까지 추가 지급될 수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고인이 담당했던 사건들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었던 만큼 극심한 압박 속에서 업무를 수행했다"며 "이번 순직 인정이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순직 인정은 정치적 논란 속에서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직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무원 순직 인정 제도는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공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의 경우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과정이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