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전 의원 고소인 측 "영상·사진 등 증거 제출"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 A씨 측이 사건 당시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A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고소인 측은 "촬영된 영상에는 장 전 의원이 피해자 이름을 부르며 심부름을 시키는 상황, 추행을 시도하는 상황, 피해자가 훌쩍이는 목소리로 장 전 의원에게 응대하는 상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이어 "성폭력 사건은 그 특성상 성폭력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직접적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당일 해바라기 센터를 방문해 관련 검사를 받았고 그 내용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지에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고소인 측은 지난 2015년, 사건 발생 후 A씨가 경남정보대학 모 교수를 찾아가 피해 사실을 털어놨지만 "신고하면 금마(장 전 의원) 죽는다", "선거 얼마 남지 않았다", "마흔 살 되면 다 잊힌다"는 발언과 함께 입막음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장 전 의원은 2015년 11월, 부산 모 대학 부총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자신의 비서 A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다.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또한 장 전 의원은 사건 발생 이후 A씨에게 2000만 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건넸다는 추가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한편 지난 28일 서울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장 전 의원을 준강간치상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 장 전 의원은 "사실무근"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으로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진술과 증거 관계 등을 종합 판단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