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7일(월)

2100만원어치 패물 훔쳐간 주택 절도범... '이것' 때문에 잡혔다

절도 혐의 부인한 A 씨, 지문 증거로 유죄 판결


지난해 1월 12일 오후 2시경, 전남 담양군의 한 주택에 침입한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보일러실 창문을 깨고 들어가 순금 팔찌, 목걸이, 반지 등 2141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후 담양에서는 같은 해 8월에도 두 건의 주거 침입 사건이 추가로 발생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용의자로 A 씨(41)를 특정했으나, A 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나는 그 집에 간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건 현장 인근에서 발견된 박카스 병에 묻은 A 씨의 지문을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했다. 


이 병은 범행 당일 A 씨가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 야산에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재판부는 A 씨가 경남까지 가서 귀금속을 처분한 점과 처분 후 일주일 만에 통장을 해지한 점을 의심스럽게 여겼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우려해 통장을 해지했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한 결과,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절도범들이 어떻게 법망을 피하려 시도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다. 경찰과 사법 기관은 이러한 범죄를 막기 위해 더욱 철저한 수사와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