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대장동 재판 '4차례 연속' 불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4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이미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여전히 재판 출석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재판부가 강제 구인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성인)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민간업자들이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으나,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은 16분 만에 종료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3.26/뉴스1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추진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지난 21일과 24일, 28일, 그리고 이날까지 네 차례 연속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사건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가 핵심 쟁점이다.
검찰 "계속된 불출석 유감"...재판부 "구인 가능성 내부 검토 중"
검찰은 재판에서 "법은 모든 국민에게 증언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증인이 이를 잘 알고 있음에도 계속 불출석해 재판이 공전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에 "원칙대로 구인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미 두 차례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실효성이 없었다"며 "구인 가능성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회의원은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있고, 현재 국회가 4월과 5월 임시회를 앞두고 있어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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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회기가 끝난 뒤에는 구인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 문제를 단순히 법리로만 보기 어려운 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는 구인 어려워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4월 7일 증인신문에 이 대표가 출석할 가능성을 우선 지켜본 뒤, 이후 조치 방향을 정하겠다고 했다. "이미 재판은 마지막 단계에 진입했는데, 국회 동의라는 불확실한 절차로 재판이 장기화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민 중"이라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다.
앞서 재판부는 이 대표의 불출석에 대해 지난 24일 과태료 300만 원, 28일에는 추가로 5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성남FC, 백현동, 대장동 등으로 여러 건 기소돼 의정활동이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뉴스1
또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점과 함께, "정국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당 대표로서 수시로 회의에 참석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