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7일(월)

이제 학교서 '개구리 해부' 금지... "미성년자에게 정신적 충격"

서울 초·중·고교, 동물 해부 실습 금지... 동물보호법 준수 강화


이번 달부터 서울 초·중·고등학교에서 동물 해부 실습을 할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7일 '서울시교육청 동물 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하면서다. 30일 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교실에서 붕어나 개구리 등의 해부 실습은 일반적인 과학 수업의 일부였지만,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이러한 교육 방식이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2018년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습을 금지했다. 이는 동물 해부 실습이 학생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반영한 조치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해부 실습 진행


그러나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최근까지도 죽은 소의 눈이나 돼지 심장 해부 실습을 과학 시간에 진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22년에도 중학교 2곳과 고등학교 1곳에서 해부 실습이 이루어졌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교육청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교육과 실험, 연구 등을 목적으로 동물과 동물의 사체 해부 실습을 실시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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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학교에서 교육과정 전문가와 의료계 등으로 구성된 '동물 해부 실습 심의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부 실습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시교육청은 동물 학대 예방 교육 지원 계획을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도 신설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동물 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중 해부 실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위법(동물보호법) 지침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절차를 준수할 것을 학교에 한 번 더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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