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남편 대신 합의 시도한 여성,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이창현 판사는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남편을 대신해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시도한 60대 여성 A씨에게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해 9월 22일부터 30일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피해자 B양의 집을 방문해 합의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남편이 수감되기 전에도 B양과의 합의를 시도했으나 경찰로부터 접근금지 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B양을 찾아갔다.
A씨의 남편은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A씨는 감형을 위해 합의서를 제출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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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성범죄와 관련된 법적 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가해자 측의 부당한 압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준다.
추가적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법적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피해자 보호 조치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가해자의 행위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