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스쿨존에서 난폭운전한 30대, 항소심에서 형량 증가
술을 마신 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난폭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30일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는 만취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0개월보다 더 높은 형량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해 7월 경기 부천시 원미구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127%였다.
그는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스쿨존에서 시속 102㎞로 주행하며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 난폭운전을 하다 결국 사고를 냈다.
A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지난해 10월, 1심 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나, A씨는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찰은 오히려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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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높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범행했다"며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위험한 난폭운전을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원심의 형량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추가적으로 최근 정부는 스쿨존 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관련 법규를 강화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경각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