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7일(월)

"해고된 직원이 가게 인스타 계정 폭파시켰어요"... 보복 행위에 법원이 내린 판결은

퇴사 직원의 회사 SNS 삭제, 법원 "500만원 배상하라"


제주지방법원이 퇴사 예정 직원이 회사의 SNS와 포털 정보를 삭제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디지털 시대에 기업의 온라인 자산 가치를 법적으로 인정한 사례라 주목받고 있다.


지난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음식점 운영자 B씨가 전 직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금전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500만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사건은 2021년 8월 제주 서귀포시의 한 음식점에서 발생했다.


메뉴 개발과 조리를 담당했던 A씨는 임시 영업 중단 기간에 다른 매장으로 이동 배치됐고, 그 과정에서 근무태도 문제로 직급 강등과 임금 삭감을 통보받자 "차라리 해고하라"고 항의했고, 결국 퇴사 처리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퇴사 3일 전, 보복성 행위로 음식점의 인스타그램 계정명을 변경하고 홍보 사진을 삭제했으며, 포털사이트에 등록된 음식점 정보까지 삭제했다. 이러한 행위로 A씨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음식점 운영자 B씨는 추가로 2900여만원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월평균 705만원 매출 기준으로 확장 이전까지 3개월 영업이익 손실과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SNS와 포털은 고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신규 고객 유입 및 기존 고객 유지에 활용도가 매우 높다"며 "여기 게재된 정보는 그 자체로 사업자의 무형 자산"이라고 했다. 또한 포털 정보가 조회되지 않아 폐업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점도 불법행위로 봤다.


법원은 영업 감소액 200만원과 인스타그램 영업 자산 손실액 300만원 등 총 500만원의 배상을 명령했으나, B씨가 요구한 위자료와 신용훼손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