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7일(월)

30대 늦둥이 아들한테 맞고 신고한 80대 노부, 또 '보복 폭행' 당했다

30대 아들, 80대 아버지 폭행으로 실형 선고


대전지법 형사13부는 30대 아들이 80대 아버지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34)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특수존속폭행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건은 지난해 11월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A씨는 아버지 B씨(86)의 집 현관문 걸쇠를 부수고 들어가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세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전, B씨는 "자식한테 맞았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이에 따라 경찰은 A씨를 분리 조치했다.


그러나 머무를 곳이 없던 A씨는 아파트 벤치에 앉아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 폭행을 저질렀다. 그는 "왜 경찰에 신고했냐"며 아버지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B씨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왜 경찰에 신고했냐. 나 교도소 집어넣으려고 하지"라고 말하며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폭행한 사실이 없고 보복 목적도 없었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두 차례의 112 신고 기록과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 사진 등을 근거로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보복 목적으로 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하며, 동종 범죄 누범기간에도 자숙하지 않은 점을 비난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