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7일(월)

11살 세워놓고 "내 딸 때렸냐" 다그친 학부모, 아동학대로 고소... 법원 판결은

 '딸 폭행 의혹' 아동 찾아가 다그친 30대 학부모, 법원 "아동학대 아니다" 무죄 선고


자신의 딸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동을 찾아가 "내 딸을 때렸냐"고 큰소리를 치며 10여분간 다그친 30대 학부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사회 통념상 충분히 통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검찰은 곧바로 항소했다.


지난 2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A씨는 지난해 4월 학교 정문 앞에서 B(11)군과 그의 모친 C씨를 만나 B군의 친구들이 듣는 가운데 "너 내 딸(9) 때렸어, 안 때렸어? 맞은 사람만 있고, 때린 사람은 없냐"고 큰소리를 치며 약 10분간 피해자를 다그치며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해당 사건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됐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사건을 살핀 박 부장판사는 당시 상황이 찍힌 영상을 검토한 결과, A씨의 행위가 아동학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대부분 B군의 모친인 C씨와 직접 대화를 나누었고, B군에게 직접 말을 거는 장면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영상 속에서 A씨는 중간중간 손동작 등 몸을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어떤 방향을 가리키거나 특정 행위를 재연하는 모습에 가까울 뿐 B군을 향한 공격적인 행동이었다고 단정 짓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재판부는 설령 A씨가 공소사실처럼 발언했더라도 학교폭력 피해 사실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학부모 입장에서 질문하는 것 자체는 사회적으로 충분히 통용될 수 있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C씨는 경찰조사에서 "모든 사람이 쳐다볼 정도로 아들이 울었다"고 진술했지만, 영상 속에서 C씨는 여러 차례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B군을 달래거나 위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박 부장판사는 "아동을 울렸다고 해서 곧바로 정서적 학대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B군의 부모가 여러 차례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고 나서야 자리를 뜨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A씨가 학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이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다시 한번 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