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했던 치킨집 침입해 직접 닭 튀겨 훔쳐간 남성
야심한 새벽, 아르바이트 했던 치킨집에 몰래 침입해 통닭을 '직접' 튀기고 주류와 함께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전 1시 26분께 세종시의 한 치킨집에 몰래 침입해 2만 원 상당의 통닭 한 마리를 직접 튀기고, 냉장고에 있던 맥주, 소주와 함께 훔쳐간 혐의를 받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A씨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사흘 뒤 새벽시간에도 해당 치킨집을 찾아 직접 통닭 1마리를 튀기고 생맥주와 함께 훔쳐갔다.
A씨는 영업시간 이후에도 치킨집 가게 뒷문이 열려있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A씨가 과거 해당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가게 내부와 조리법 등을 잘 알고있는 치킨집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횟수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