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집에서 '음란행위'한 30대 집주인 손자
서울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집주인의 손자인 30대 남성이 세입자 여성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난 2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2023년 가을, 서울 소재 다가구 주택으로 이사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주택에는 집주인 노인과 아들 부부가 위층에 거주했고, A씨 옆집에는 '효자'로 평판이 자자한, 집주인의 손자가 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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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A씨가 해당 주택에 이사온 지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생겨났다. 2023년 2월 12일 새벽 6시 50분께 "하수가 역류해서 배관을 확인해야 한다"며 A씨의 집 화장실을 찾은 남성은 A씨의 속옷을 들고 음란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남성의 행위에 큰 충격을 받은 A씨는 집주인의 딸이자, 남성의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남성의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 '반성문 쓰게 하겠다', 'CCTV도 설치하겠다', '원래 이런 애가 아니다' 등의 말을 하며 용서를 구했다.
A씨는 "아주머니 말로는 아들이 당시 만취 상태였고 상황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말투나 행동이 너무나도 멀쩡했다"며 "너무 놀라고 황당했지만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 재발 방지 약속과 다음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경고한 뒤 용서해 줬다"고 설명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gesBank
그러나 남성의 불법 행위는 계속됐다.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고 한 달이 지난 시점, 문제의 남성은 이른 새벽 '사과하겠다'며 아이스크림을 사들고 A씨의 집을 다시 찾았고, 같은해 7월 22일 새벽 5시경에는 A씨 집 앞에서 또다시 음란행위를 저질렀다.
A씨는 "문 앞에서 발소리가 들려 CCTV를 확인했더니 남성이 문을 열려고 시도하다가 바닥에 침을 뱉고 바지를 내렸다"며 "제가 '누구세요'라고 묻자 인터폰 카메라를 혀로 핥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남성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남성은 지난 1월 주거침입 및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그가 과거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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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A씨는 남성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며, "이 일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불면, 불안, 우울증, 수면장애를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제보의 이유를 밝혔다.
문제의 남성은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원고 청구 기각과 소송비용 원고 부담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