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숙고' 길어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주를 넘어 '다음달 중순'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2월) 25일 변론을 마친 지 한 달이 다 돼가지만, 아직 선고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태다. 어찌된 이유로 이토록 숙고가 길어지는지도 전해지지 않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4월 18일 즈음은 돼야 결론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뉴스1
이 날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이다. 두 사람은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탄핵 선고 당일 헌재 주변 통제와 인근 학교 임시휴업, 취재 대응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이틀간의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선고일은 아무리 빨라도 다음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4월 초에는 '재보궐 선거' 있어, 선고 미뤄질 가능성 커
더구나 다음주 4월 2일에는 전국 12개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예정돼 있어, 헌재가 선거에 영향을 주는 부담을 피하려면 선고는 그 이후로 잡힐 공산이 크다.
헌재는 최근까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원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비롯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 간 권한쟁의 사건 등 굵직한 현안을 차례로 정리해왔다.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현재 계류 중인 탄핵 사건은 윤 대통령 외에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3건이 남아 있다. 이 중 박 장관 사건은 이미 변론이 종결됐고, 조 청장 건은 아직 준비절차도 열리지 않았다. 사실상 윤 대통령 탄핵심판만이 남은 셈이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선고가 늦어지는 건 헌재 내부에서 여전히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뜻"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내부에서 의견 갈리는 듯" 해석 지배적
실제로 이번 사건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가장 심리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같은 시나리오가 반복될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 뉴스1
당시에도 재판관 9명 중 2명이 퇴임을 앞둔 가운데, 퇴임 직전 평일인 3월 10일에 선고가 내려졌다. 이번에도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에 다다라서야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