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7일(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 국가 배상 책임... 대법서 첫 확정

대법원,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


대법원이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로써 피해자들은 정부가 진정한 사과와 함께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지난 27일 대법원 민사1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는 별도의 심리 없이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이다.


인사이트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관련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박순이 씨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 뉴스1


형제복지원은 1970~1980년대 부산지역에서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시민과 어린이를 납치·감금한 시설이었다. 약 12년간 3만8000여 명이 입소하여 성폭력과 가혹행위를 당했고, 그 중 657명이 사망했다.


피해자들은 공권력의 묵인 아래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증언했으나, 정부의 직접적인 사과는 없었다. 이에 피해자들은 2021년 5월 처음으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이후 피해자들은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들은 가장 먼저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이다.


인사이트이향직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대표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손해배상 소송 2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뉴스1


1·2심 재판부는 모두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며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묵인 하에 이뤄진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원고들에게는 수용 기간 1년당 8000만원의 배상금이 인정됐다.


그러나 정부가 반복적으로 불복하면서 원고들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다. 김의수씨(53)는 지난해 정부의 불복 가능성에 자살 시도를 했으나 다행히 깨어났다.


정부는 상고 기한 하루 전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인사이트이향직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대표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손해배상 소송 2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뉴스1


피해자 측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와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향직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대표는 "잘못을 인정해야 사과가 된다"며 "정부는 하루빨리 사과와 함께 상소를 취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을 대리한 김건휘 변호사는 "늦게라도 판결이 확정돼서 다행스럽다"며 "다른 사건들도 계속되고 있는 만큼, 대법 판결 취지에 따라 정부가 피해를 배상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