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7일(월)

"청바지 싸네" ... 알리·테무·휘인 '중국 직구' 제품서 또 발암물질 검출

서울시, 해외직구 어린이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 발표


서울시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섬유제품과 초저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검사에서는 총 41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와 내구성 항목을 점검했다. 그 결과, 10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 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인사이트테무에서 판매중인 남아 청바지 / 사진=서울시


특히 아동용 섬유제품으로 분류된 5개 제품은 유해물질 기준을 초과하거나 물리적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여아 청바지의 고무 단추에서는 DEHP(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 대비 157.4배 초과 검출됐으며, 남아 청바지의 주머니감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보다 1.2배 초과 검출됐다. 


여아 치마의 메쉬 원단에서도 폼알데하이드가 1.02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정자 수 감소, 불임, 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DEHP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로 분류된다. 폼알데하이드는 새집 증후군을 일으키는 주요 오염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발암성이 있다.


인사이트쉬인에서 구매한 치마 / 사진=서울시


또한 물리적 시험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여아 치마의 허리끈 길이가 기준을 초과했고, 끈 끝단의 마감이 적절히 처리되지 않아 신체 상해 위험이 존재했다. 아동 니트는 장식물이 국내 금지된 3차원 장식물로 부착돼 있었다.


유아용 섬유제품에서도 납과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됐다. 유아 블라우스에 부착된 브로치에서는 납이 기준치의 1.7배, 카드뮴은 1.8배 초과 검출되었으며, 브로치 핀은 날카롭게 제작되어 물리적 위해 우려도 확인됐다.


자동차 완구 내부 연질전선에서도 납과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여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는 이러한 해외직구 어린이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을 지적하며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으며, 다음달에는 어린이날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완구 제품에 대한 추가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