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7일(월)

내연녀 살해 뒤 시신 유기해 '무기징역' 선고 받은 양광준, "형량 무겁다"며 항소

'내연녀 살해 및 시신 유기' 양광준, 무기징역 불복 항소


육군 장교 출신인 양광준(39)이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지난 20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는 형량이 무겁다며 최근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광준은 살인 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춘천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1심에서 사실관계나 법리 적용을 두고 다투지 않고, 양형에 관해서만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던 만큼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강원경찰청


양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과천시 군부대 주차장에서 함께 타고 있던 30대 군무원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강원 화천 북한강 일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씨는 기혼자로 자녀가 있으며, 미혼인 A씨와의 교제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이후 양 씨는 A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하며 A씨가 생존해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범행으로 인해 그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으며, 군 당국은 그에게 '파면' 징계 처분을 내렸다.


첫 공판 이후 양 씨는 반성문을 총 7차례 제출했으며, 사건 당일까지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다. 


지난 4일 강원 춘천경찰서에서 조사를 위해 강원경찰청으로 이송되는 양씨 / 뉴스1지난 4일 강원 춘천경찰서에서 조사를 위해 강원경찰청으로 이송되는 양씨 / 뉴스1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범행 방법과 동기,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양광준의 우발적 범행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범행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한 뒤 살해했다"며 "이런 범행 방법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계획살인으로 판단했다.


범행 직후 치밀하게 이뤄진 증거인멸 정황도 계획적 범행의 요소라고 봤다. 그러면서 "시체를 손괴하고 은닉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 "그 방법이 잔혹해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을 계속하는 점에서 진정한 반성이 있는지 의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