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경찰관 흉기 난동범 제압, 정당방위 판정
광주경찰청은 지난달 발생한 '광주 경찰관 피습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건에서 경찰은 흉기 난동범을 총기로 제압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이에 대한 정당 방위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총기 사용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해당 경찰관이 정당방위 상황 하에 적법한 직무수행을 했다고 판단했다.
26일 오전 3시 10분쯤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스토킹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A 씨가 경찰의 총격에 숨졌다. 사진은 폐쇄회로에 찍힌 A 씨가 경찰관을 공격하는 모습. (독자제공) 2025.2.26/뉴스1
경찰 관계자는 "현장 경찰관이 치명적인 공격과 부상 등의 상황에서 총기 사용 요건과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수차례 경고와 투항 명령이 있었고,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하에 해당 사건이 '고위험' 상황으로 판단되어 최후 수단으로 총기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달 26일 오전 3시 3분쯤 동구 금남로4가역 교차로 주변 인도에서 시작됐다. '알지 못하는 남성이 따라온다'는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남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은 50대 A 씨를 검문했다.
이때 A 씨는 종이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B 경감에게 휘둘렀다. 함께 있던 C 순경은 지원 요청과 동시에 테이저건을 발사했으나 빗나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 경감은 공포탄을 쏘며 흉기를 버릴 것을 경고했지만, A 씨는 무시하고 재차 공격했다.
이에 B 경감은 실탄 3발을 발사했고, 이후 다른 경찰관의 테이저건에 의해 A 씨는 제압됐다. 가슴 밑과 옆구리에 총상을 입은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 씨가 사용한 흉기는 집에서 가지고 나온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번 사건은 A 씨의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광주경찰청은 "경찰관의 총기 사용은 생명이 위협받는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 상황하에서 적법한 직무집행이었다"고 설명하며 불입건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