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내 성적 노출, 20대 남성 징역형 선고
비행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에게 성적 노출을 한 20대 남성이 붙잡혔다.
24일(현지 시간)싱가포르 법원은 비행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에게 성적 노출을 한 혐의로 23세 인도네시아인 브릴리언트 앙자야에게 징역 3주를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1월 23일 중국에서 출발해 싱가포르로 향하던 싱가포르항공 여객기에서 발생했다. 비즈니스석에 탑승한 앙자야는 기내식과 샴페인 두 잔을 마신 후 잠들었다가 깨어난 뒤, 청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는 음란 행위를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놀란 승무원은 그의 휴대전화 카메라가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상사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범행이 비행기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대중교통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어 4~6주 징역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가중요인을 고려해 징역 3주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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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항공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해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항공기 내에서의 규율 준수와 공공질서 유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