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에 "대단히 유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이후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26일 잇따라 비판적 입장을 밝히며 대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무죄 선고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5.3.26/뉴스1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 원칙(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항소심 법원의 논리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없다"며 "이 부분은 바로 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합리적 상식 가진 법관이라면 이런 판단 내릴 수 없어"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현장 간담회를 마친 후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사안을 가지고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기초과학발전과 이공계 재도약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26/뉴스1
특히 권 원내대표는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 대표는 같은 사안인데도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제가 법조인 입장에서 봐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이 부분이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해 법적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며 "대법원에 가면 파기 환송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백현동 아파트 부지 관련 이 대표의 주장을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규정하며 "이런 명백한 허위 사실이 어떻게 무죄가 됐는지 정말 합리적인 상식을 가진 법관이라면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3.26/뉴스1(사진공동취재단)
한편,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문기 발언'과 관련해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 세 가지로 나눠 이 중 이른바 골프 발언만 유죄로 판단했으며 백현동 발언에 대해선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라며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