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사회생... 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1심 의원직 상실형을 뒤집고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 대표가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대선 출마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조기 대선이 실현될 경우 사법 리스크에 따른 짐을 덜 수 있게 됐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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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백현동 관련 발언을 모두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았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3.26/뉴스1(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11월 1심은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고 한 발언을 비롯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국토부의 용도변경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유죄로 판단,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재판부는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건을 각각 기각·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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