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7일(월)

공직선거법 2심 '무죄' 이재명 "당연한 일에 국력 소진돼... 사필귀정 아니겠냐"

인사이트YTN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사필귀정'이라고 언급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들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3.26/뉴스1(사진공동취재단)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3.26/뉴스1


이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대표는 법정에서 나오면서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에너지가 소진된 데에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는 데 썼던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사실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다.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사필귀정 아니겠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