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섞은 모이로 비둘기 11마리 죽인 50대 여성
살충제 섞인 모이로 비둘기 11마리를 죽인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7시 10분께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경인전철 백운역 공영주차장 인근에서 비둘기 11마리를 살충제로 죽인 혐의를 받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gettyimagesBank
청소업체 직원인 A씨는 주차장 일대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작업을 방해하는 비둘기에게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새 모이에 살충제를 묻혀 비둘기들이 자주 모이는 주차장 입구 등지에 뿌린 A씨는 이후 부평구가 죽은 비둘기들의 사체를 수거하고 원인조사에 나섰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스스로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새 모이에 묻은 살충제의 정확한 성분을 확인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아닌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거나 죽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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