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7일(월)

"직장 내 괴롭힘, 매일 당하면 극단 선택 시도 4배 상승"

직장 내 괴롭힘, 자살 위험 최대 4.4배 높인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근로자들의 자살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특히 우울증이 없는 근로자라 할지라도 직장 내 괴롭힘과 자살 사이에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상원·조성준·김은수 교수 연구팀은 2020~2022년 사이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를 통해 검진을 받은 19~65세 한국 직장인 1만2541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자살 생각 및 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연구팀은 자가 보고 설문지를 통해 괴롭힘 경험을 '괴롭힘 없음', '가끔 괴롭힘 경험(월 1회 이하)', '빈번한 괴롭힘 경험(주 1회 이상 혹은 매일)'으로 분류했다.


자살률은 한국국민건강영양조사 자가 보고 설문지를 활용해 조사했다.


괴롭힘 빈도 높을수록 자살 위험 급증


분석 결과, '괴롭힘 없음 군'과 비교해 '가끔 괴롭힘 경험 군'에서는 자살 사고가 1.47배, 자살 시도가 2.27배 높아졌다.


더 심각한 것은 '빈번한 괴롭힘 경험 군'으로, 이들은 자살 사고가 1.81배, 자살 시도는 무려 4.43배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충동이 우울증 유무와 상관없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자체만으로도 자살 위험에 큰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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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원 교수는 "직장 내 괴롭힘은 직종을 불문하고 근로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우울증이 없는 근로자에게도 자살 경향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자살 경향성이 개인 정신건강 차원의 문제가 아닐 수 있음을 뜻하며,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할 수 있는 기업과 국가적 차원의 시스템 마련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 게재됐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대책 필요


직장 내 괴롭힘은 2019년 7월부터 근로기준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다.


법적으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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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019년 하반기 1,378건에서 2022년 5,702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실제 피해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명확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정책 수립', '정기적인 교육 실시', '신고 및 상담 창구 활성화',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