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은 정상적이지 않아... 항소심서 반전 기대"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1심 판결은 정상적인 판결이 아니다"라며 "반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자신도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음을 언급하며 이 대표의 2심 선고도 유사한 결론이 나올 거라 예상했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정 의원은 25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지난주에 저도 선거법 위반으로 허위사실 공표 관련해 벌금 70만 원 1심 판결을 받았는데 그것과 흡사하다"며 이재명 대표의 사건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특히 정 의원은 자신의 재판 경험을 들어 "말하자면 여러 가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를 꼭 집어서 검사의 공소사실에 꿰맞추는 것은 아니다. 이건 무죄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경우 허위사실 공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확성기 마이크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만 사전선거운동으로 유죄가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정동영 의원, 자신의 재판 경험 토대로 이재명 대표 사건 분석
앞서 정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기자회견을 통해 "음해고 엉터리 제보,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허위 발언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행사에서 마이크를 이용한 발언에 대해서는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뉴스1
이를 토대로 정 의원은 "이재명 대표도 단순 부인한 것인데, 그것을 허위사실 공표로 징역형을 때린다는 것이 판사로서 정상적인 판결은 아니"라며 1심 판결을 비판했다.
정 의원은 또한 "미국에는 허위사실 공표죄가 없다"며 "미국 수정헌법 1조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떤 법률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허위사실 공표죄가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 26일 오후 2시 항소심 판결 선고
한편,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날(26일) 오후 2시 2심 판결이 선고된다.
만약 2심에서도 또다시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오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이후 대선 등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월 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공판에 출석한 모습. /뉴스1(공동취재)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의원직이나 대선 출마에는 제약이 없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김문기 발언'과 관련해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 세 가지로 나눠 이 중 이른바 골프 발언만 유죄로 판단했으며 백현동 발언에 대해선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라며 유죄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