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7일(월)

고시원서 20대 여성에 고백 거절 당하자 성폭행·살해한 40대 남성... "불우한 가정사" 선처 호소

고시원 여성 살해 40대 남성, 첫 재판서 선처 호소


같은 고시원에 살던 20대 여성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 후 살해한 남성 이모(44)씨가 첫 재판에서 양형 조사를 요청했다.


지난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이씨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OCN '타인은 지옥이다'


이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의 불우한 가정환경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이씨가 30년 만에 재회한 친모가 2022년 사망하면서 인생을 비관하며 살아온 점, 친부와는 10년 이상 연락이 끊긴 상태인 점 등의 가정환경이 피고인의 정신 상태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정형이 높아 피고인 양형 사유를 정식 조사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며 "법원에서 양형 조사나 선고 전 조사 둘 중 적당한 것을 선택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거절당한 분노로 범행... 하루 만에 자수


이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의 한 고시원에서 20대 여성을 자신의 방으로 강제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반항하는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gesBank


이씨는 범행 직후 시체를 모욕하고, 고시원 관리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 침입해 수색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는 살인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모욕과 사생활 침해가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검찰은 보고있다.


아휴 범행 하루 만에 영등포경찰서에 찾아가 범행을 자수, 경찰은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당시 이씨는 "'번호를 알려달라'고 고백했는데 거절당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이씨는 범행 당시 음주나 약물에 취하지 않았으며, 피해 여성과는 알던 사이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달 7일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