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생명 구한 경찰관의 신속한 대처
사진 제공 = 경기남부경찰청
재빠른 판단과 응급처치로 기립성 빈맥증후군을 앓던 20대 여성의 생명을 구한 경찰관의 사연이 뒤늦게 전해졌다.
25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월 한 중년 남성이 "차 안에 있는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다급히 경기 성남시 성남위례파출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당시 근무 중이던 배연운 경장과 동료 경찰관들은 차량 조수석에서 의식을 잃고 호흡이 멈춘 20대 여성 A씨를 발견했다.
경찰관들은 지체 없이 A씨를 파출소로 옮겨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고, 동시에 119에 신고 조치를 취했다. 약 1분간의 심폐소생술 후 A씨는 '헉' 소리와 함께 호흡을 되찾았지만, 의식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관들은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A 씨의 팔과 다리를 주무르며 지속적으로 말을 걸어 의식을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경찰관들의 신속한 응급처치 덕분에 이후 A씨는 의식을 되찾았고, 119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안정된 상태였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기본 검사 후 건강한 상태로 귀가할 수 있었다.
A씨는 평소 자율신경계 질환인 기립성 빈맥증후군을 앓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립성 빈맥증후군'은 갑작스러운 어지럼증과 신체 조절 능력 상실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사고 당일 A씨는 아버지와 함께 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갑자기 의식과 호흡을 잃었고, 이에 아버지는 즉시 가까운 성남위례파출소로 향했다.
성남위례파출소 배연운 경장 / 사진 제공 = 경기남부경찰청
A씨의 아버지는 "1분 1초가 생사를 가르는 긴박한 상황에서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딸을 살릴 수 없었을 것"이라며 경찰관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생명을 구한 배 경장은 "직무교육을 통해 심폐소생술 방법을 숙지해 본능적으로 반응한 것"이라며 "경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겸손하게 말했다.
한편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멈추거나 호흡이 정지된 사람에게 실시하는 응급처치로, 골든타임 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중요한 기술이다.
지난해 질병관리청과 소방청이 발표한 '2023년 급성심장정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병원 도착 전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의 생존율은 13.2%로 미시행된 경우(7.8%) 보다 1.7배 높았으며, 뇌 기능 회복률 또한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9.8%)가 미시행된 경우(4.2%)보다 2.3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