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올해부터 과학적 자료를 갖춘 제품만 숙취해소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 숙취해소제 시장의 절반 이상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제도'에 5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많은 업체들이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해 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국내 숙취해소제는 177개였으나, 숙취해소 기능성 표시를 위해 인체적용시험에 응한 제품은 올해 3월 기준 81개에 불과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련 부서에서 확인한 결과 81개로 확인됐다"라며 "나머지 96개는 제품 생산을 중단하거나 제품 개선·정비 후 인체적용시험 도전 등 다양한 사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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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2020년에 일반식품에도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고시를 제정했다. 다만 고시 시행 당시 인체적용시험 기간 등을 고려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숙취해소제 절반가량이 사라진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업계가 안일하게 제조·판매를 해왔다고 지적한다.
숙취해소제 시장 규모는 2023년 3500억원대를 돌파하며 2019년과 비교해 30% 성장했다. 주류 소비량을 줄어들고 있지만 다양한 맛의 젤리 형태 등으로 2030대 젊은 층에서 숙취해소제 소비가 늘었다.
이러한 성장 가능성과 낮은 진입 장벽으로 여러 제품들이 난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러나 이제 상황이 변화했다.
식약처는 올해 1월 1일부터 인체적용시험 또는 인체적용시험 결과에 대한 정성적 문헌고찰을 통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갖춘 경우에 한해 숙취해소와 관련된 기능성을 표시 또는 광고할 수 있도록 했다.
1월 1일 이전에 생산해 판매하고 있는 제품 또한 인체적용시험 또는 인체적용 시험 결과에 대한 과학적 자료를 갖춘 경우에만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다.
수입식품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수입하는 제품에 숙취해소 관련 표시가 있거나 숙취해소 표시를 하려는 경우 국내 제품과 마찬가지로 인체적용시험 또는 인체적용시험 결과에 대한 과학적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국내 숙취해소제 중에서는 HK이노엔 '컨디션', 삼양사 '상쾌환', 동아제약 '모닝케어', 한독 '레디큐' 등이 인체적용시험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적 자료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숙취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설문지, 혈중알코올(에탄올)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농도 등 평가지표를 모두 측정해 알코올 섭취 후 나타나는 생리적·생화학적 변화를 관찰해야 한다.
만약 실증자료를 갖추지 않고 숙취해소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해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