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7일(월)

'탄핵 기각' 한덕수 대행, 87일만에 복귀... "이제 좌우 없어"

인사이트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기 위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3.24/뉴스1(공동취재)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7일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한 권한대행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직무복귀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게 정말 중요한 과제"라며 "마지막 소임으로 생각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우리의 젊은 미래 세대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사이트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3.24/뉴스1(공동취재)


또 "우선 급한 일부터 추스려 나가도록 하겠다"며 "제가 앞장서서 민관 합동으로 세계 변화에 대응하면서 준비하고, 실천하고, 지정학적 대변혁의 시대에 대한민국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과 정치권과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좌우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과 정치권, 언론, 시민단체, 기업, 정부 국무위원 모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오후에는 정말 큰 산불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을 (직접 찾아) 뵙고 특히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직접 손으로 위로의 편지를 드렸다"며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그분들의 명복을 빈다"고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인사이트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앞두고 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2025.3.24/뉴스1(공동취재)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열린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5인 기각, 재판관 1인 인용, 재판관 2인 각하 의견으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의 사유로 탄핵소추됐다.


이날 헌법재판관 4인(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은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 중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관련, 공동 국정운영 관련,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관련 한 총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해선 "헌법 제66조, 제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을 위반한 것이나 그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