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7일(월)

3개월째 멈춰있는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검찰, 기일지정 신청서 제출

3개월째 멈춰 선, 대북송금 재판... 검찰, 기일지정 신청서 제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뉴스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뉴스1


3개월째 멈춰 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과 관련해, 검찰이 재판부에 재개를 요청하며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에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기일 지정 신청서를 냈다. 더 이상 재판 지연 사유가 없다고 보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해달라는 뜻이다.


검찰은 민주당 측의 해석에도 반박 논리를 내세웠다. 민주당 이건태 대변인은 전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법원의 각하 결정이 변호인에게 송달됐으므로 송달 효과는 이미 발생한 것"이라며 "재판 지연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같은 입장을 참고해 기일 지정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은 지난해 6월 12일 기소된 뒤, 지금까지 세 차례 공판준비기일만 열린 상태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이 담당 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내면서, 재판은 지난해 말부터 3개월 넘게 중단됐다.


지난달 11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 이후 이 대표 측은 항고 기한인 7일 이내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재판은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록 재판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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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결정문 여섯 차례 반송...민주당은 "송달 효과 이미 발생"


이를 두고, "각하 결정문이 이 대표 본인에게 도달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라는 해석도 나왔다.


실제 이 대표 측 법률대리인들은 각하 결정문을 지난달 13~14일 사이에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법원이 이 대표에게 발송한 서류는 우편과 인편을 포함해 여섯 차례나 전달을 시도했음에도 모두 반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도 효력이 발생하는지를 두고 판례가 없고, 학계에서도 해석이 엇갈린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재판부도 이 대표 본인에게 송달이 이뤄질 때까지 결정을 미루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날 "송달 효과는 이미 발생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근거로 재판 재개를 공식 요청함에 따라, 재판부가 조만간 재판 일정을 다시 잡을지 주목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기피 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이 피고인에게도 송달돼야만 재판 재개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