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서 군 병력 배제될 가능성 커져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한 가운데 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관계자들이 근무를 서고 있다. 2025.1.8/뉴스1
윤석열 대통령 관저를 경비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9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55경비단이 경찰과 대치하지 않도록 경호처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박종준 경호처장은 김 직무대행의 요청을 존중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차 영장 집행 당시 55경비단 병력 30~40명이 인간띠를 형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직업군인이 아닌 의무복무 병사를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동원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일었다.
정부 소식통은 "경호처가 1차 영장 집행 때 병사를 투입하지 않았다고 밝힌 상황에서 2차 때 군 병력을 인간띠로 동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국방부가 우려를 표한 상황에서 경호처가 독단적으로 병력을 동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국방부는 4일에도 경호처에 "지원된 경비부대를 임무에 부합하도록 운용할 것"을 재차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경호처가 군 병력을 2차 영장 집행 저지에 투입한다면 김 직무대행이 해당 부대의 임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한 가운데 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관계자들이 근무를 서고 있다. 2025.1.8/뉴스1
현재 55경비단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있으며 지휘통제 권한은 경호처가 가지고 있다. 그러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원 소속 기관의 장이 임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 소식통은 "부여된 임무 범위를 벗어난 경우 부대 철수로 해석될 수 있는 임무 중지 또는 취소 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수처와 경찰이 2차 영장 집행 과정에서 관저 상공에 헬기나 드론을 투입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과 관저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에서 비행을 위해서는 경호처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수방사는 "경찰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법규 및 상급기관 지침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했으나 아직 관련 요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