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시장의 한 만둣가게에서 발생한 절도사건
YouTube 'JTBC News'
가판대에 놓인 만두를 제 것처럼 자연스럽게 훔쳐 간 절도범들의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7일 JTBC '사건반장'에는 경동시장에서 아버지와 함께 만둣가게를 운영하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최근 가판대 위에 올려둔 만두가 자꾸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다"며 "아버지가 많이 속상해하시길래 가게 밖에 CCTV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범인을 잡기 위해 CCTV를 확인한 A씨는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CCTV에 모습을 드러낸 범인이 한 명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gesBank
훔치는 방법도 가지가지...
공개된 CCTV에 따르면 총 3명의 사람들이 A씨의 만둣가게를 찾아 절도를 벌였다. 가판대 위 만두를 집어들어 갖고 있던 비닐봉지에 담아가거나 옷 속에 넣는 등 방법도 제각각이었다.
A씨는 "시간 확인해 보니 가게 안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발생한 절도도 있다"며 "겨우 5천 원이지만, 매일 새벽 2시부터 15시간 동안 만두만 만드는데 이런 일을 겪고 나니 너무 허망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마치 제 물건을 가져가듯, 뻔뻔한 절도 행위가 제발 그만 발생했으면 좋겠다"며 제보의 이유를 밝혔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다들 상습범인가, 훔치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럽다", "1980년대로 돌아갔다", "훔쳐 간 만두를 집에서 먹으면 기분이 좋으시냐", "나이 먹고 추잡하게들 왜 그러시냐", "한 집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게 기가 막힌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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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절도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거나, 단기간에 수회에 걸친 절도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상습절도'로 인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상습절도는 절도죄(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의 1/2까지 가중해 처벌한다.
상습절도를 결정짓는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된 바 없으나, 그간의 판례에 따르면 2개월 내 10회 전후에 걸쳐 절도를 벌이는 경우 상습절도로 판단,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