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 잃고 쓰러진 여성 구한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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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에서 기절한 여성을 구하기 위해 뒷유리를 깨는 등 구조에 열을 올린 남성이 되레 100만 원 배상 요구를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나서 하소연하러 글을 씁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지난 14일 회사에 아이패드를 놓고 와서 회사로 가던 중 도로 한복판에 차가 서 있는 것을 봤다. 비상 깜빡이도 안 켜고 있더라. 30대 후반~40대 초반 여성이 입에 거품을 물고 기절해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간질이나 안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아서 열어보려 했으나 문은 잠겨 있었고, 제 차에 있던 비상용 망치를 들고 와 차 뒷문을 깼다. 이후 앞문까지 열어서 여성을 차 밖으로 꺼내놓고 119를 불렀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남편이 합의금 100만원 요구"
그는 "이 과정을 주변 차에 타신 분들과 길 가시던 분들이 똑똑히 봤다. 딱 여기까지였는데 인공호흡이나 몸을 주물러 주고 싶었지만 기분이 싸해서 일절 손대지 않았다"고 말했다.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한 후 전화번호를 넘기고 현장을 떠났다는 A씨는 다음 날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여성의 남편 B씨는 차 뒷문 유리값 30만원과 유리가 깨져 아내 팔에 피가 난다는 이유로 추가 보상금 70만 원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아내를 꺼낼 때 몸을 만지지 않았냐"고 따졌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차 밖으로 꺼낼 때 겨드랑이에 팔을 넣어 꺼낸 건 맞다. 상황이 급박해 보여서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B씨는총 100만 원의 배상금을 요구했고, 당연히 '고맙다'는 말을 들을 줄 알았던 A씨는 "황당해서 말을 잃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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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억울하다. 구조 과정을 본 사람은 알 거다. 여성을 차 밖으로 꺼낼 때 빼고 어떠한 터치도 없었고 아프신 분 최대한 안 다치게 하려고 대각선 뒷문 유리를 깼는데 꼭 배상해 줘야하냐"고 호소했다.
이어 "하늘에 맹세코 성적인 마음을 품고 그분을 만진 게 아닌데 남편인 사람은 요즘은 여성의 목소리가 증거라며 자기가 착해서 100만 원에 해주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A 씨는 "100만 원 주는 건 어렵지 않으나 죄를 인정해 버리는 꼴이 아닐까 두렵다"면서 "이제 평생 남을 안 도와줄 거다. 착한 일을 했다고 뿌듯했는데 돌아온 건 누명과 함께 100만 원 배상이라니 정말 억울하다"고 했다.
한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는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