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1일(금)

"주6일 12시간 야간근무인데"...노동청 '신고 각'이라는 말 나오는 구인글 '월급' 수준

월 288시간 일하는데 준다는 월급이...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유명 중고거래 사이트에 업무에 비해 너무 적은 임금을 조건으로 내건 공고글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최근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간병인 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구인 공고가 올라왔다. 


업무는 "거동이 조금 불편하신 어르신 밤에 씻고 주무시는 거 도와드리고 같이 주무시다 밤에 화장실 가시느라 깨시면 도와드리고 아침에 간단히 식사 챙겨드리고, 옷 입혀 데이케어 모셔다드리고 퇴근"이라는 설명이다. 


근무 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다. 공고글 작성자는 "간병 경험 필수이고 따뜻하게 잘 모셔주실 분 연락 달라. 차량 있으신 분 선호하지만 없으셔도 된다"고 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주 6일에 하루 12시간 야간 근무인데, 제시한 월급은 터무니없이 적은 120만원이다. 최저시급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12시간 주 6일을 근무할 경우 한 달 동안 일하는 시간은 총 288시간에 달한다. 


최저시급인 9860원을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주휴수당을 제외하더라도 최소 월급은 283만 9680원이 되어야 한다. 공고에 올라온 월급은 이보다도 160만원이 더 적다. 


해당 공고를 본 누리꾼들은 "야간 간병인은 400~500만원이 시작인데 너무하다", "최저시급 모르나", "노예를 구하냐" 등 비판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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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올라오는 최저시급 이하의 구인글


일각에서는 정식 구인 사이트가 아닌 중고거래 사이트다 보니 이처럼 최저시급을 보장하지 않는 공고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월에도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가정집에서 5인 가족의 저녁 식사를 한 시간 안에 차려줄 조건으로 가사도우미를 구하면서 시급 1만원을 책정한 구인글이 게재돼 논란이 일었다. 


해당 구인 글의 작성자는 4살, 2살 자매를 키우는 탓에 시간이 나지 않는다며 "매일 오후 5시에 우리 집에 오셔서 6시에 밥 먹을 수 있게 준비해 주시고 퇴근해 달라"고 적었다. 


이보다 앞서 4살 아이의 베이비시터(아이 돌보미)를 월급 180만원에 구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해당 글에 적힌 업무 내용에는 4살 여아의 저녁 식사, 잠자리 봐주기, 청소, 세탁, 아이와 놀아주기 등이 포함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최저임금이란 근로자가 받은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해야 하며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에 속하는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 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법 제6조 1항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안이 중한 경우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 


또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저하시키는 경우도 최저임금법 제6조 2항 위반으로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